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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인과 쓴 토지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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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할 때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를 물었다. 양도 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한다. 양도 절차상 필요해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6조제10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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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91 (2013.09.25 회신), "특별법인과 쓴 토지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24)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특별법인에게 양도시 인지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