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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계좌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56회신일 2013.11.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투자 계좌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14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외 주식·파생상품 투자용 계좌설정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2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2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2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증권사가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자와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계좌설정 약정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계좌설정 약정서가 작성되는 경우, 해당 계좌설정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증권사가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자와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는 계좌설정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 제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증권사가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자와 국내에서 작성하는 계좌설정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해당 계좌설정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 제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56 (2013.11.14 회신), "해외투자 계좌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94)
원 제목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위해 개설하는 계좌의 설정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