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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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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질의의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규격물품의 표시·납품 방식이나 유통품과 다른 사양의 제작·구매 약정 여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ㅇ
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773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 및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2011.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 사례에서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른 도급문서이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과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2011.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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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3689 (2024.10.29 회신), "각종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81)
- 원 제목
-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