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22회신일 2013.07.1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11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일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일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한해 과세되며 비과세 문서에 과오납한 세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국가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비과세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이때 과세되는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액은 환급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거래상대방에게 있는 것임.

또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당사자 간의 추가합의내용을 분양계약서에 첨부하는 것과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및 같은법 기본통칙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를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과·오납 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거래상대방에게 있는 것임.

또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ㆍ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당사자 간의 추가합의내용을 분양계약서에 첨부하는 것과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및 같은법 기본통칙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를 참조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22 (2013.07.11 회신),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69)
원 제목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