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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21회신일 2014.01.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4

해당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제계좌 변경과 카드 교체를 위한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가입이 아니라 기존 체크카드회원의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결제계좌를 변경하였다. 카드의 추가나 교체를 위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질의요지

카드사에 체크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크카드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추가나 교체 등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재발급신청서는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카드사에 체크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크카드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추가나 교체 등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재발급신청서는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크카드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며 카드 추가나 교체를 위해 작성하는 재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카드사에 체크카드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추가나 교체 등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는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21 (2014.01.24 회신),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35)
원 제목
체크카드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교체 등을 위해 작성하는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