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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 한도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음할인 관련 한도를 약정해 재산상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라면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어음할인 한도 설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 증서인지 물었다. 어음할인 관련 한도를 약정해 재산상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라면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상업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별로 한도약정을 설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와 추가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질의요지
기업・상업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별로 한도약정을 설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477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4항에 따라 문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인 내용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 건 “여신거래약정서”가 어음할인 등과 관련된 한도를 약정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상업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별로 한도약정을 설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477
인지세법 제3조4항에 따라 문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인 내용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 건 “여신거래약정서”가 어음할인 등과 관련된 한도를 약정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4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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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5746 (<time datetime="2023-07-10">2023.07.10</time> 회신), "어음할인 한도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979)
- 원 제목
- 어음할인 한도 약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