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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증서는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비-243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 명의이전 증서는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산 증여등기의 소유권이전 증서는 과세되나 상속등기 이전서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속·촉탁·증여·판결에 따른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가 모두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산 증여등기의 소유권이전 증서는 과세되나 상속등기 이전서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촉탁이전이나 법원판결에 따른 증서는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하여 과세문서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 촉탁, 증여 또는 법원판결문에 의한 강제이전으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면서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비세과-1574

본문(원문)

동산의 증여 등기시 제출하는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속등기 이전서류는 인지세법 통칙1-1-5 에 따라 과세 제외됨. 또한 촉탁이전이나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등기이전 증서는 국가기관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 자동차 명의이전 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동산의 증여등기 시 제출하는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2. 상속등기 이전서류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3. 촉탁이전이나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등기이전 증서는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2436 (<time datetime="2018-09-11">2018.09.11</time> 회신),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는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86)
원 제목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