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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비-4456회신일 2016.07.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25

해당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청과 지정공급소가 체결한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2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출판사에서 완성한 교과서를 대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교과서는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입가능한 출판사에서 완성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납품계약은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소비세과-1298

본문(원문)

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입가능한 출판사에서 완성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납품계약은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체결하는 교과서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회답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출판사의 완성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납품계약은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이다. 따라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비-4456 (2016.07.25 회신),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39)
원 제목
교과서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