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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시 활성화되는 카드는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매시점에 사용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2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시점에 사용가치가 부여되어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POSA카드에 관한 사안이다.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POSA카드(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해당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본 건의 경우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POSA카드(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해당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본 건의 경우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회답
POSA카드(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해당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본 건의 경우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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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82 (<time datetime="2012-12-11">2012.12.11</time> 회신), "판매 시 활성화되는 카드는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99)
- 원 제목
-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