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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융자약정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융자약정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융자약정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융자약정서를 체결한다.
질의요지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하는 ‘융자약정서’는 ‘국고금 취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소비세과-412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비과세문서는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며, 귀사에서 질의한 융자약정서는 동법에 따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 간에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회답
해당 융자약정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인지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비과세문서는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6조제2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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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5003 (2023.06.19 회신), "기금 융자약정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686)
- 원 제목
-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 간에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