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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융자약정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비-5003회신일 2023.06.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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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금 융자약정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19

해당 융자약정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융자약정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융자약정서를 체결한다.

질의요지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하는 ‘융자약정서’는 ‘국고금 취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소비세과-412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비과세문서는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며, 귀사에서 질의한 융자약정서는 동법에 따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 간에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회답

해당 융자약정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인지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비과세문서는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5003 (2023.06.19 회신), "기금 융자약정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686)
원 제목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 간에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