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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290회신일 2024.01.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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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23

질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회답

소비세과-60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290 (2024.01.23 회신), "공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11)
원 제목
공공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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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