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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매계약서의 수입인지는 누가 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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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은 수입인지 없이 문서를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가 등에 교부한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와 등기원인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수입인지 없이 문서를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가 등에 교부한다.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9
본문(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지세법」제1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국가 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인지를 어떻게 첨부하고 어떤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지세법」제1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국가 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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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2017.01.13 회신), "국유지 매매계약서의 수입인지는 누가 붙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92)
- 원 제목
-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