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전약정에 따른 채무 인수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65회신일 2012.11.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전약정에 따른 채무 인수도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06

채무자 사망 후 별도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다.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사전약정에 따라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할 때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채무자 사망 후 별도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다.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배우자의 사망 시 채무 인수 내용이 포함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2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2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과 채무자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채무자 사망 시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채무자 사망 후 배우자는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 없이 채무를 인수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 사망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금융․보험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 사망 시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사전채무인수 약정이 포함된 경우 채무 인수 시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금융․보험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 사망 시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65 (2012.11.06 회신), "사전약정에 따른 채무 인수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67)
원 제목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사전채무인수 약정이 포함된 경우 채무 인수시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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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