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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는 언제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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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당사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다.
질의요지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816
본문(원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계약당사자간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시기.
회답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계약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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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5711 (2021.09.15 회신),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는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00)
- 원 제목
-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