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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17회신일 2013.10.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30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와 증서에 적을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실지거래가격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전매하는 경우이다. 계약당사자는 각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해당 증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른 납세의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482, 2007.09.04.)를 참조하시고, 인지세법 제4조에 따른 기재금액은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39, 2012.08.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 업무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482, 2007.09.0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239, 2012.08.13.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증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 납세의무와 증서의 기재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2.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증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등기 업무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17 (2013.10.30 회신),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52)
원 제목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세의무 및 기재금액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