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와 증서에 적을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실지거래가격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전매하는 경우이다. 계약당사자는 각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해당 증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른 납세의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482, 2007.09.04.)를 참조하시고, 인지세법 제4조에 따른 기재금액은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39, 2012.08.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 업무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482, 2007.09.0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239, 2012.08.13.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증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 납세의무와 증서의 기재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2.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증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등기 업무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309 심판결정2026.03.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460 심판결정2025.12.1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538 심판결정2024.1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829 심판결정2022.09.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4048 심판결정2015.10.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356 심판결정2014.11.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113 심판결정2014.03.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0029 심판결정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1174 심판결정2011.12.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0580 심판결정2003.07.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2020.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3.08.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9
-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2013.07.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2
-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2003.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9
-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43
- 컴퓨터 파일로 보관한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2003.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34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17 (2013.10.30 회신),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52)
- 원 제목
-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세의무 및 기재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