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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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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업체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절차에서 작성한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질의 업체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토지 등을 양도하며 필요한 증서를 작성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업체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토지 양도절차에 필요한 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회답
소비세과-554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대상이나, 질의한 업체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대상 문서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양도절차에서 작성하는 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라 적용 대상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면서 양도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질의 업체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대상 문서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6조제10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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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0522 (2018.03.29 회신),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87)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양도시 소유권이전증서(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