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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발행한 선불카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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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비과세문서다.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용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비과세문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발행주체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선불카드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445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업무협약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법」제6조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재난지원금 및 지역화폐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업무협약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법」제6조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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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 (2021.04.23 회신), "지자체가 발행한 선불카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23)
- 원 제목
-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및 지역화폐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