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합치기 전의 母세대가 세대를 합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모의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보유한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자녀는 상속취득한 A주택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는 B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해야 한다.
’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세대가 1주택 부모세대와 합가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추가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B·C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과 조합원입주권 취득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완공 후 2022.2.14.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이 동일세대 내에서 1차 상속[부 → 모(60%), 자(40%)] 및 재차상속[모(60%) → 자(60%)] 된 후 자녀세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전 부모 주택을 동일세대에서 두 차례 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자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B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모가 합가 전 보유한 A주택이 부에서 모와 자로, 다시 모에서 자로 상속된 경우이다.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대상 A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상대방과 B주택을 공동취득한 뒤 혼인하고 3년 후 A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분양권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A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일반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1세대1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두 채를 차례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한 A주택과 상속주택은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은 A주택 양도 후 같은 기한 안에 양도해야 한다.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합가한 부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갑의 A주택, 을의 다가구주택 지분과 부부 공동소유 B주택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후 1주택자와 혼인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4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