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보유 중 두 일반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회신일 2017.06.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보유 중 두 일반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13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한 A주택과 상속주택은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두 채를 차례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한 A주택과 상속주택은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은 A주택 양도 후 같은 기한 안에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했다. 2013.2.15. 이후이자 A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일반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19

본문(원문)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A주택 양도 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A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619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B주택은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한 경우이다.

A주택 양도 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 (2017.06.13 회신), "상속주택 보유 중 두 일반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686)
원 제목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개의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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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