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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여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여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C주택을 취득하였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754
본문(원문)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 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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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time datetime="2020-03-11">2020.03.11</time> 회신),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45)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