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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으로 합가한 부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갑의 A주택, 을의 다가구주택 지분과 부부 공동소유 B주택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을 보유한 갑과 다가구주택 공동소유 지분을 보유한 을이 혼인했다. 혼인 후 B주택을 부부 공동소유로 취득하고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자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43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한 갑과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 지분을 보유한 을이 혼인을 한 후 새로운 주택(이하 “B주택”)을 부부 공동소유로 취득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공동 취득하고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한 갑과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 지분을 보유한 을이 혼인을 한 후 새로운 주택(이하 “B주택”)을 부부 공동소유로 취득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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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8 (<time datetime="2017-02-16">2017.02.16</time> 회신),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46)
- 원 제목
- 혼인 및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