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3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5회신일 2011.0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혼인 후 3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18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자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자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C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 이후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었고, 정해진 기간 안에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후 1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후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한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후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1.02.18 회신), "혼인 후 3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00)
원 제목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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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