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2. 최신 회답2010.1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58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39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양도 순서별 과세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