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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4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4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후 1주택자와 혼인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4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9>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장기임대주택인 C주택과 B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26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C주택”)과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한 이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주택 양도일 현재 C주택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가 4주택인 상태라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주택 양도일 현재 C주택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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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 (<time datetime="2016-08-19">2016.08.19</time> 회신), "혼인으로 4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46)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취득 후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