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2주택 중 공동상속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회신일 2017.06.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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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9

피상속인이 A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만 B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공동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A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만 B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A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자가 피상속인 소유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을 공동상속받았다. 이후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소득령 §155③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41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피상속인 소유의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하였다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2주택 중 A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 (2017.06.29 회신), "피상속인의 2주택 중 공동상속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08)
원 제목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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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