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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2주택 중 공동상속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A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만 B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공동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A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만 B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A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자가 피상속인 소유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을 공동상속받았다. 이후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소득령 §155③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41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피상속인 소유의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하였다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2주택 중 A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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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 (2017.06.29 회신), "피상속인의 2주택 중 공동상속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08)
- 원 제목
-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