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1782회신일 2018.07.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05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인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 양도 전에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690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1782 (2018.07.05 회신),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88)
원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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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