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취득 1년 안에 산 분양권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3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취득 1년 안에 산 분양권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1.1.1. 이후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21.1.1. 이후 국내 A주택을 취득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B분양권을 취득했고, B주택 완공 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21.1.1. 이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1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A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B분양권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B주택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A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B분양권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B주택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394 (<time datetime="2024-07-08">2024.07.08</time> 회신), "주택 취득 1년 안에 산 분양권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390)
원 제목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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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