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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16.0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2.19
먼저 양도하는 C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두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C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2.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42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두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C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5.10.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588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과세되며, 이후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 양도 후 A주택 또는 C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