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종전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603회신일 2015.06.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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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종전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04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04.24.) 귀 질의의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뜻: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04.24.). 따라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였으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603 (2015.06.04 회신), "증여받은 종전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77)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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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