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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종전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04.24.) 귀 질의의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뜻: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04.24.). 따라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였으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의2조제2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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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603 (2015.06.04 회신), "증여받은 종전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77)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