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잔금 전 설비비는 양도자의 필요경비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와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자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용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52
건축사고 치료비와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대금지급 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지급이자 상당액, 소송진행중에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건축 중 사고와 관련해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송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와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53
기준시가 결정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6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54
토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양도 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이다.
855
2년 미만 보유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고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세율은 60%이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856
타인 건물 철거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대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며 대지소유자가 지급한 보상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857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뺀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
개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 취득에 든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859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식은 무엇인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소유자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환지예정 평수와 양도·취득 당시 평당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산식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
도급업자 과실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한 피해보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피해보상금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861
스키장 이용금을 추가 낸 회원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스키장 시설이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 시설 이용금을 추가 지급한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 이용을 위한 당초 취득일이며 추가 지급액은 자본적 지출액이다. 추가 지급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862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63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64
실가 결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865
계약취소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취소로 지급한 위약금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첨부된 회신문은 재일01254-792, 1990.05.12이다.
866
건물 설계비가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참조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관련 설계비가 대지 양도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67
기준시가 양도의 필요경비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질의 항목을 합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재산01254-3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68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다만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7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9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요건은?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 산출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7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792, 1990.05.1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7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따로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
기납부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873
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874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양도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875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876
양도소득금액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차익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규정과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877
아파트채권 매입액을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나?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한 주택채권 가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의 번호와 일자는 재산01254-763, 1989.03.02이다.
878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사실상 자산이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 도로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공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해당 기본통칙은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879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인정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688을 참조하도록 했다.
880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953, 1980.12.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881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산출 방법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775, 1985.12.16이다.
882
철거된 건물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는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원가에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나 용도변경 혹은 개량 등의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철거되는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83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게기하는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84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임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7/10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885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7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86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할 때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양도소득공제 150만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87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나? 아파트 취득시 본인이 직접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당첨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아파트당첨권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할 때 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가르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88
증가면적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
양도소득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때 증가된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98, 1985.06.14 회신문을 제시했다.
889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는 때로서 양도자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양도소득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필요경비 산입 요건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890
개정된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1987.05.08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87.05.08.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같은 영 부칙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대상은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 공포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892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질의 항목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93
토지 취득 조건으로 낸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특약조건으로 별도로 기부금을 학교법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그 기부금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및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 조건으로 지급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60, 1987.05.07이 제시되었다.
894
기부채납 도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있어서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환산 취득가액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895
공유지분을 각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인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별 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선행 회신과 현행소득세법상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97
기준시가 양도에서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합산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는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898
기준시가 적용 시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같은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899
아파트 채권 매입액은 필요경비인가?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직접 매입한 주택채권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은 필요경비인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00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원문은 그 금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