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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토지소유자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소유자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환지예정 평수와 양도·취득 당시 평당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산식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나.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다가액 - (환지예정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나.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다가액 - (환지예정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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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03 (<time datetime="1990-11-22">1990.11.22</time> 회신),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15)
- 원 제목
-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