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정된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89회신일 1989.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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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된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4

1987.05.08.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같은 영 부칙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된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87.05.08.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같은 영 부칙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대상은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 공포된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이 1987.05.0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 공포되었다.

질의요지

1987.05.08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7.05.0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7.05.08. 개정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1987.05.0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은 같은 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9 (1989.07.14 회신), "개정된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35)
원 제목
개정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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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