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54회신일 1989.10.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0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인정된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인정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688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88, 1989.02.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88, 1989.02.25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688(1989.02.25)을 참조한다.

·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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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54 (1989.10.20 회신),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00)
원 제목
기준시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계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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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