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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원문은 그 금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없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무엇인지.
회답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광0607 심판결정1993.06.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6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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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8 (1989.02.25 회신),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86)
- 원 제목
- 기준시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