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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건물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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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철거되는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원가에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나 용도변경 혹은 개량 등의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철거되는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합니다.
2.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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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88 (1989.09.08 회신), "철거된 건물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13)
- 원 제목
-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상 멸실된 구 건물가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