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92회신일 1990.05.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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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12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따로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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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36)
원 제목
토지ㆍ건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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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