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3, 1989.02.01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73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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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40 (<time datetime="1989-05-29">1989.05.29</time> 회신),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84)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사항도 합계계산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