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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설비비는 양도자의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에 해당한다.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자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용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설비비와 개량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와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발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설비비와 개량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와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설비비와 개량비가 양도자의 비용인지 여부.
회답
1.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한다.
2.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해당 부동산의 설비비와 개량비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설비비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92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판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4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광37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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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05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잔금 전 설비비는 양도자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38)
- 원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발생한 비용을 양도자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