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선행 회신과 현행소득세법상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5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도매물가 상승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도매물가 상승율) ①영 제46조제1항에서 "도매물가 상승율"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도매물가상승율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①영 제48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삭제 <2000.4.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내용(재산01254-651, 1989.02.22)과 현행소득세법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동법 기본통칙 2-7-10...2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651, 1989.02.22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귀하에게 기회신한 내용(재산01254-651, 1989.02.22)과 현행소득세법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동법 기본통칙 2-7-10...23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재산01254-651, 1989.02.2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51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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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22 (<time datetime="1989-04-11">1989.04.11</time> 회신),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53)
원 제목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세 공제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