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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1.04.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57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75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준시가 산식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45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뺀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3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