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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세율은 60%이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세율은 60%이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함께 제시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질의요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고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이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1990.05.01전 증여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고,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1990.05.01 전 증여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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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 (<time datetime="1991-01-04">1991.01.04</time> 회신), "2년 미만 보유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52)
- 원 제목
-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