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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이용금을 추가 낸 회원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 이용을 위한 당초 취득일이며 추가 지급액은 자본적 지출액이다.
스키장 시설 이용금을 추가 지급한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 이용을 위한 당초 취득일이며 추가 지급액은 자본적 지출액이다. 추가 지급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뒤 스키장 시설 이용을 위해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스키장 시설이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스키장 시설 이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와 스키장 시설 이용을 위해 추가 지급한 금액의 처리
회답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당초 취득일입니다. 스키장 시설 이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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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18 (<time datetime="1990-11-14">1990.11.14</time> 회신), "스키장 이용금을 추가 낸 회원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11)
- 원 제목
-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