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취득 조건으로 낸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취득 조건으로 낸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 조건으로 지급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60, 1987.05.07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면서 특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기부금을 지급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특약조건으로 별도로 기부금을 학교법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그 기부금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및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60, 1987.05.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60, 1987.05.07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특약조건으로 별도 지급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60, 1987.05.07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1160, 1987.05.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79 (<time datetime="1989-05-25">1989.05.25</time> 회신), "토지 취득 조건으로 낸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72)
원 제목
학교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기부금을 지급시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