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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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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뺀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뺀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것이며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2. 위 산식으로 산정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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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16)
- 원 제목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