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급업자 과실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업자 과실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피해보상금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한 피해보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피해보상금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피해보상금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사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피해보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2. 따라서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사입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52 (<time datetime="1990-11-17">1990.11.17</time> 회신), "도급업자 과실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00)
원 제목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피해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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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