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설계비가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21회신일 1990.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설계비가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4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건물 신축 관련 설계비가 대지 양도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신축과 관련해 설계비가 발생했고 해당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거래 경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참조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92, 1990.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설계비가 대지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일01254-792, 1990.05.12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92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판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21 (1990.07.24 회신), "건물 설계비가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29)
원 제목
건물신축과 관련한 대지의 양도시 건물의 설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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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