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양도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양도 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는 토지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양도 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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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11 (<time datetime="1991-02-18">1991.02.18</time> 회신), "토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81)
- 원 제목
- 양도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