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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책임준비금의 할인율 변동은 무엇인가?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법인세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RS17 최초 적용연도 책임준비금에서 제외할 평가액 변동분의 ‘할인율 변동’ 의미를 물었다. 보험계약별 최초 IFRS17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변동이라는 제1안이 타당하다. IFRS4 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 할인율의 차이라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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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가격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가격과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신용평가정보기관의 평가액이 해당 규정의 가액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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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발전사업권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나?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 202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 산정 시 승계한 발전사업권 평가액을 순자산시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사업권의 평가액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권 등을 인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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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19.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출자로 회사를 설립한 뒤 현물출자한 경우의 주식 취득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주식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정한 외부평가와 법원 인가가 있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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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액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대로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를 거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
법인세 - 2018.04.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현물출자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과 외부평가 및 법원 인가 조건을 갖추면 적용할 수 없지만 평가액이 부적정해 조세부담을 줄이면 적용할 수 있다. 외부평가액의 적정성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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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201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의 분여 이익 계산 시 주식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한다. 감자 이익 계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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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도 부인되나?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중요한 자산을 외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법인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한 자산의 양수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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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액으로 매입하면 개인 거래가액이 더 높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사는 경우에도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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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주주와 법인 및 신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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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나? 사업설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양도 시 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외국 소재지국의 과세목적 평가액 등도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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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시가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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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운용 주식에 시가법을 적용하나?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시가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시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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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매매실례가 없는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평가액 산정을 묻는다. 평가액은 정해진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쓰고, 이후 더 큰 공모가격이 정해지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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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와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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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과 차이 나는 매매는 비지정기부금인가?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가액인지는, 매각사유의 경제적 실질과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액과 차이가 있는 자산 매매가 비지정기부금 의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가액의 해당 여부는 매각사유의 경제적 실질과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 등을 보아 판단한다. 법인이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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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다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출자자인 임원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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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하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할 때의 평가액을 물었다.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한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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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유가증권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각각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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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은 어떻게 보는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영업권의 평가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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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시세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복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평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해당 가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맞고 제3자 간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으로 산정됐는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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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재평가액에 더하는가? 과소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직전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액을 합산하되 재평가일
법인세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뒤 재평가할 때 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장부가액에 해당 감가상각액을 합산하고 일정한 자본적지출도 가산한다. 가산할 자본적지출은 재평가일 1일 전까지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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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면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 - 1998.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할 때 평가액과 감가상각비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개시일 장부가액에 재평가일 전날까지의 자본적지출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 자산은 제외할 수 없으며 평가액 미달 자산은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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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등의 경우 법정 평가액과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재고자산 가액과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세무조정 계산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과 장부상 재고자산 가액의 차액을 평가감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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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자산재평가 시 특별감가상각도 포함하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는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할 때 손금 계상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 계산 시 특별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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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 자산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증여한 재산의 정상가액 산정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이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상 자산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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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 취득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 처분 시 취득가액을 1989.01.01 현재로 상속세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 - 1989.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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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특례의 평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정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산정특례에서 상속세법상 평가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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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의 폐기 등에 관해 답변할 수 있나? 시설개체・기술의 낙후로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에 공하던 기계 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
법인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대상자산의 평가차익과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해 물었다. 평가차익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하도록 했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306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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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에 특별감가상각액이 포함되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전날의 평가액 계산 시 특별감가상각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득22601-904, 1988.10.1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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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의 재평가와 재평가차액은 무엇인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규정중에서 재평가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말하며,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부칙상 재평가의 의미와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뜻한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