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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할 때의 평가액을 물었다.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한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다.
질의요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하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하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의 평가액.
회답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하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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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00 (<time datetime="2000-11-27">2000.11.27</time> 회신),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70)
- 원 제목
- △유보(손금산입)가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는 경우의 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