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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의 재평가와 재평가차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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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과조치의 재평가와 재평가차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뜻한다.

시행령 부칙상 재평가의 의미와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뜻한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규정중에서 재평가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말하며,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중에서 “재평가”라 함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재평가의 의미와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

회답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말합니다. 재평가차액은 동법 제8조에 따라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 평가액은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2 (<time datetime="1986-08-07">1986.08.07</time> 회신), "경과조치의 재평가와 재평가차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31)
원 제목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재평가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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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